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부정 청탁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된 것은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한 셈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국정감사 때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형 확정으로 김 전 의원의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5년간 박탈된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