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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 확정

입력 | 2022-02-18 03:00:00


강원랜드에 지인들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2016년 수사에 나선 뒤 6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서 감사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았지만 1,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