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를 데리러 가는 중에 딸의 전 남편을 만나 그의 새 아내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지난 9일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종류와 양의 형을 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형이 면제되는 종류의 유죄 판결이다.
B씨 부부도 딸을 데리고 가기 위해 이 곳을 찾았고, A씨는 C씨가 자신의 손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를 향해 욕설을 하며 ‘바람 핀 사람과 사는 너도 불쌍하다’는 취지로 말해 C씨를 사람들 앞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