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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내 여성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초등학교 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과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어 “교장으로서 동료 교사들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범행이 발각되자 관련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배신감과 수치심이 상당하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안양지역 한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각 티슈를 용변기 칸 내부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6∼10월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동료 교사 등 교직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안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