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가 4월로 한 달 더 미뤄졌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당초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했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 시기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시행 시점이었던 3월1일 전까지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시·도 간 불균형과 혼란이 우려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서울 지역에서의 청소년 방역패스 항고심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며 “아마 법원 내부 인사 변동 등의 사정에 따라 지연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 기간 중 법원의 항고심 등은 결론이 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본다”며 “그런(재판) 상황과 전체적인 방역 상황의 변동 등을 보면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비롯한 방역패스 전반에 대해서도 계속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