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8일 부품세척 공정에 근무하던 16명의 근로자가 급성중독에 걸린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양 기관의 감독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두성산업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6일 두성산업 내 세척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결정한 데 이어 또 같은 날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무색 휘발성 액체인 트리클로로메탄은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장시간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간 손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한 분이 최근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결과를 받고 근로자 70여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며 “지난 16일 16명의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직업성질병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17일 공기 중 농도가 노출 규정보다 높다는 결과를 통보 받고 중대산업재해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컴퓨터와 휴대폰 등 증거품을 수집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례는 직업성 질병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