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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6명 급성중독 창원 에어컨부속 제조업체 두성산업 압수수색

입력 | 2022-02-18 11:38:00


고용노동부가 18일 부품세척 공정에 근무하던 16명의 근로자가 급성중독에 걸린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양 기관의 감독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두성산업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6일 두성산업 내 세척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결정한 데 이어 또 같은 날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16명의 근로자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시간당 8ppm)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색 휘발성 액체인 트리클로로메탄은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장시간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간 손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한 분이 최근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결과를 받고 근로자 70여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며 “지난 16일 16명의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직업성질병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17일 공기 중 농도가 노출 규정보다 높다는 결과를 통보 받고 중대산업재해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컴퓨터와 휴대폰 등 증거품을 수집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례는 직업성 질병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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