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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받던 70대 확진자, 몰래 찜질방 갔다가 숨져

입력 | 2022-02-18 11:37: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재택치료를 받던 중 찜질방에 갔다가 쓰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 52분경 인천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 “손님 A 씨(75)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A 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A 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였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오전 3시 18분경 사망했다.

소방대원은 A 씨에 대해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A 씨의 보호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가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11일 확진 판정을 받고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7일간 재택치료를 받던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찜질방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방역당국은 9일부터 확진자 관리 방식을 개편했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위치정보시스템(GPS) 추적을 중단했다. 다만 집중관리군의 경우 하루 2번 전화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방역당국은 사고 발생 당일인 15일 오전 10시 15분 A 씨와 한 차례 통화했다. 당시 A 씨의 체온·맥박·산소포화도는 모두 정상 수치였다. 그러나 오후 2시 20분 당국이 두 번째 모니터링을 시도했을 때 A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당국은 오후 3시 50분 또다시 전화를 시도했고, 당시 A 씨를 이송하던 소방대원이 전화를 받았다. 소방대원은 이미 A 씨의 보호자 측으로부터 A 씨의 확진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A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부터 특별한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사고 당일 오후에도 모니터링을 위해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