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부분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과 피고인 측은 지난 16일과 17일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 및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근로자가 점검 작업을 시행할 때 컨베이어벨트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서부발전 관계자 8명은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4명은 벌금 700~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관계자 11명에게는 각각 사회봉사 120~200시간도 함께 명령됐다.
특히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과 발전기술에 각 벌금 1000만원, 1500만원이 선고됐다.
선고가 끝난 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이자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 이사장인 김미숙씨는 “최후의 보로인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데 나라가 왜 존재하는가”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전날인 12월 10일 오후 10시 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컨베이어벨트 등을 점검하고 석탄 처리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고를 당했다.
[서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