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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해 혐의’ 외삼촌 2심 감형…살인→아동학대치사

입력 | 2022-02-18 16:22:00


 6살 조카를 폭행·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형을 줄였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내 B씨는 1심의 징역 25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조카인 C(6)양을 살해할 고의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살인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폭행할 경우 C양이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B씨도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받았고, 재판부는 B씨에게 A씨의 공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실질적으로 보호하던 C양을 폭행하고, 그 빈도와 강도를 높여 갔다. 그 끝에 C양의 사망하게 했다. 그간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도저히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직접적인 학대행위, 가해행위를 주도했다”며 “B씨는 A씨의 아동학대 범행을 방조했을 뿐이라고 하고 사망 책임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불투명 하다”고 판단했다.

또 C양의 친모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지만, 친모가 C양이 받고 있었단 학대의 정황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외면한 정황이 있는 상황을 감안해 처벌불원서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조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씨 부부의 학대에 분노한 시민들도 이날 선고공판에 참여했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이들은 오열했다. B씨도 재판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A씨 부부는 2020년 7∼8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C양을 학대했고, 폭행 끝애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의 몸에는 다수의 멍 등 구타의 흔적이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학대 및 가해 행위에 대한 시점과 방법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학대행위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했던 C양은 A씨의 집에서 살기 전까지 건강했으나, A씨의 집에서 생활한 지 4개월만에 사망했다. 아동이 느꼈을 신체·정신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 부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