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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에 청탁해 사건 무마” 1억 챙긴 교육컨설팅업체 대표 기소

입력 | 2022-02-18 16:30:00

뉴스1


검찰이 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키겠다면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교육컨설팅업체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지난해 12월 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교육 컨설팅업체 대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19년 1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또 다른 교육 컨설팅업체 대표 B 씨를 상대로 “서장과 치안감에 청탁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주고, 고소인을 무고죄로 구속시켜주겠다”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B 씨로부터 1억 원을 계좌를 통해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A 씨는 B 씨에게 “경찰 정보국에 각별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걔(수사 담당 경찰서의 서장)를 데리고 있었고, 그 형 말이면 꼼짝 못한다더라”며 “어제 OO사장(수사 담당 경찰서의 서장)이 전화와서 통화했다. 7월에 발령 나서 가니까 빨리 진행하라고 하니”라고 경찰 인맥을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B 씨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실제로 경찰 간부에게 전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A 씨를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