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2.18/뉴스1 © News1
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 30대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오후 3시58분쯤 심사를 받고 나온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7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계좌 압수수색 영장으로 김씨의 자금 흐름도 살피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재무팀 직원 김씨를 횡령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기자본 1925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9시20분쯤 김씨가 거주하던 한 오피스텔에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계양전기의 주식매매는 즉시 중지됐다. 계양전기의 시가총액은 15일 종가기준, 1169억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779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