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18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예결위 회의장에서 회의 속개 촉구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2022.2.18./뉴스1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기습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추경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이 위원장이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국회법에 의거해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회를 진행했다.
수정안에는 방역지원금 300만 원 외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오후 2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회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1인당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안을 두고 (액수가) 부족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우선 지급하되 대통령 선거 후 추가로 지급하자며 추경안의 빠른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1인당 1000만 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야당은 이날 회의가 민주당에 의해 소집되자 ‘안건 미정’ 상황에서 진행됐다며 절차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