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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억 투자 포도밭 지분 맘대로 팔아”…피트, 졸리에 손배소

입력 | 2022-02-19 13:43:00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GettyImages)/코리아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가 전 부인 앤젤리나 졸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피트는 와인 포도밭 보유 지분을 매각한 졸리를 상대로 소송전에 들어갔다.

피트와 졸리는 2008년 2840만 달러(약 340억 원)를 주고 프랑스 남부의 와인 포도밭 ‘샤토 미라발’을 공동으로 사들였다. 피트가 포도밭 매입을 주도하며 투자금의 60%를 냈고, 졸리가 40%를 부담했다.

두 사람은 2014년 이 포도밭에 딸린 예배당에서 결혼했지만 2019년 파경을 맞았다.

졸리 측은 지난해 1월 포도밭 지분을 처분하겠다고 피트에 통보했다. 주류 사업이 본인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판다는 내용이었다. 졸리는 같은 해 10월 러시아 사업가 유리 셰플러가 운영하는 주류업체 스톨리 그룹의 와인 사업부에 자신의 지분을 넘겼다.

피트 측 변호인은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낸 소장에서 피트와 졸리가 결혼 당시 포도밭 지분을 한쪽 동의 없이 팔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를 졸리가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졸리의 지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트는 와인 사업에 돈과 땀을 쏟아부었다. 졸리는 피트 때문에 돈을 벌었지만, 와인 사업을 키우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며 “졸리 지분을 취득한 러시아 사업가는 피트의 와인 사업을 통제할 것이다. 졸리는 피트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지분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트와 졸리는 현재 이혼한 상태지만 성인인 장남 매덕스를 제외한 자녀 5명의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