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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신고하고 자신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9시쯤 전남 곡성의 한 마을에서 이웃인 B씨(60대·여)에게 ‘미친 XXX. 니가 왜 참견을 하느냐’며 여러 차례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내에 가하는 가정폭력을 B씨가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진술한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지한 해악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의도한 보복의 정도나 그 위험성 내지 실현 가능성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