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허리띠 등으로 손발을 묶어 감금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울산 남구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허리띠 등으로 손발을 묶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