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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갖고 잠적했던 10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을 찾아 강제로 차에 태우고 위협해 돈을 빼앗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중국인인 A씨(23), B씨(25), C군(1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하던 D양(14)이 조직이 편취한 3800만원을 가지고 잠적하자, D양을 위협해 현금 약 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C군은 친구들을 통해 D양의 위치를 알아냈고, A씨와 B씨는 D양을 강제로 렌트한 차에 태워 현금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D양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심장을 떼서 팔아버리겠다”거나 “어딜가도 잡힐거다, 신고하면 죽일거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교적 낮은 연령대의 피고인들이 저지른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A씨에게는 2020년경 벌금형의 폭력범죄 전과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에게 각각 400만원씩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C군은 아직 소년으로 장차 개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