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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말다툼 중인 아내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옷을 털어 먼지가 날린다는 이유로 10대 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특수폭행 등으로 기소된 한모씨(4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한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같은해 11월7일 ‘아들이 입고 있던 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들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리고 목침을 집어던지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재판과정에서 “목침을 아들을 향해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15세 아들인 아동에 대한 폭행을 반복한 점, 위험한 물건인 목침을 던지기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배우자와 별거해 아들과 분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