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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팔아요” 중고 사이트에 거래 활개…엄연히 ‘불법’

입력 | 2022-02-20 11:30:00

20일 온라인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소분. (네이버 카페 갈무리)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려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해야하지만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업 신고 없이 유통하는 이들이 눈에 띄고 있다.

20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지역 기반 입주자 카페 등에서는 “자가검사키를 판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작성자는 미개봉 상태의 자가검사키트를 개당 1만 2000원 상당에 판매했다.

하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려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판매업 신고 없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헬로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물론 카페·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거래되는 자가검사키트의 경우 진품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한편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5일까지 재고물량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만 판매처를 한정했다.

또,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 및 거래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제품일 수 있으니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내 허가된 자가검사키트는 Δ휴마시스 ‘휴마시스 코비드-19 홈 테스트’ Δ에스디바이오센서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 Δ에스디바이오센서 ‘STANDARD i-Q COVID-19 Ag Home Test’ (판매예정) Δ래피젠 ‘BIOCREDIT COVID-19 Ag Home Test Nasal’ Δ젠바디 ‘GenBody COVID-19 Ag Home Test’ Δ수젠텍 ‘SGTi-flex COVID-19 Ag Self’ Δ메디안디노스틱 ‘MDx COVID-19 Ag Home Test’ (판매 예정) Δ오상헬스케어 ‘GeneFinder COVID-19 Ag Self Test’ (판매 예정) Δ웰스바이오 ‘careUS COVID-19 Antigen Home Test’ (판매 예정) 등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