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퇴거불응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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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택배노조 집행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4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6월 14일 여의도우체국이 있는 포스트타워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진 위원장 등을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달 최종적으로 퇴거불응 혐의만 적용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뒤 20일까지 11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집단 생활을 이어가며 음주와 흡연까지 하고 있다”며 정부 측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