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간선시내버스 요금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해 섬과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3월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시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이 8340원 미만(생활구간)일 경우에는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8340원 이상의 장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섬 주민이 정액으로 5000~7000원의 운임만 부담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며, 인천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성인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의 운임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시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통해 섬 주민만이 아닌 인천시민은 정규운임의 80%를, 타 시도민 50%, 출향민 70%, 군장병 면회객 70%를 지원하고 있어 적은 금액의 본인부담금으로 여객선 이용을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상배 시 섬발전지원과장은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교통 불편을 겪어온 섬 주민들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섬과 육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이동권 보장을 통해 생활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섬 정주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