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노선영 전 국가대표 선수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김보름 선수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선영 측 변호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김보름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훈련일지 기재 내용만으로 폭언 사실을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선영은 자신이 이른바 ‘왕따 주행’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선영 측은 “김보름, 박지우가 고의로 자신을 따돌리는 경기를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언론 등의 의혹 제기가 불거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빙상연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노선영이 일방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노선영 측은 “김보름의 주장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는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지나 김보름이 작성하고 제출한 훈련일지가 유일하다”며 “훈련일지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가 명예훼손과 관련한 김보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선영 측은 “노선영이 평창올림픽을 전후해 제기한 문제들은 빙상연맹과 백철기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 등에 대한 것이었고 문체부는 감사 등을 통해 노선영의 문제제기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김보름은 문체부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내용까지 부정하며 노선영의 정당한 문제제기들을 모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이라는 무리한 주장을 했고 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김보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6일 법원은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노선영)는 원고(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노선영 측이 주장한 ‘왕따 주행’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니라는 발표가 나왔고, 약 1년이 지난 2019년 1월 김보름은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