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이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타인에게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최 씨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의 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PC를 최 씨 외 타인에게 돌려주거나 내용물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 이 태블릿PC는 당시 언론사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된 후 현재까지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지난달 18일 이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구가 등 상대로 같은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