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처장 사망사건에 대해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신 부검을 통해 범죄혐의점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전달받았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1, 2차 평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에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검찰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여러 차례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