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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미성년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 앞에서 여자친구인 B양(15)을 넘어뜨리고 때린 뒤, 다시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머리와 온몸을 수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해 6월23일 0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 주차된 한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춰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