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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 살인’ 유족측 소송 기각 요청

입력 | 2022-02-21 18:21:00

“원고측 주장 사실 전부 부인”
유족측, 지난해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과거 ‘조카 살인사건’을 변호한 것을 두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피해 가족 측에게 민사소송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가 소송을 당한 지 51일 만이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작성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다. 파악하는 대로 청구원인에 대한 상세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적혔다.

앞서 이 후보의 조카 김 씨는 2006년 5월 8일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A 씨의 서울 강동구 자택에 찾아가 A 씨와 그 모친을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 씨는 형사재판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김 씨의 변호인을 맡아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주장을 펼쳤고 이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된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지만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이에 A 씨 유족은 이 후보의 언어 선택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9일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변론 없이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다만 이날 이 후보 측의 답변서가 제출되면서 정해진 선고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본인이 잘 알고 있음에도 시간을 끌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