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이어 휴센텍까지 잇단 횡령에 개미 5만여명 눈물 회계관리 ‘부적정’ 의견 받은 기업 10곳중 1곳이 ‘자금통제 미비’ 사유 美는 같은 이유 지적 받은곳 0.3%뿐 자본시장硏“인적 물적 제재 강화를”… 당국은 감사 의무 되레 완화 움직임
올해 들어 연이은 기업들의 횡령 소식에 ‘개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내 임플란트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재무팀장이 200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잇달아 터지고 있다.
횡령·배임 사건이 보고되면 해당 기업의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된다. 소액주주들은 투자금이 꼼짝없이 묶인 채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 거래소의 심사가 길어지면 주식 매매 정지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소액주주들의 몫이다. 기업들의 내부 통제를 강화할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횡령·배임을 공시한 기업들의 혐의 금액도 각각 100억 원이 넘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액은 2215억 원이었다. 세영디앤씨의 배임액은 130억 원으로 확인됐다. 계양전기(코스피)와 휴센텍의 횡령액도 각각 245억 원, 259억1000만 원이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이후 국내 기업들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한 곳인 삼정KPMG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0호’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부적정’ 의견을 낸 감사보고서 가운데 ‘자금통제 미비’로 인한 비율은 2020년 12.4%(19곳)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의 경우 같은 이유로 부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같은 해 0.3%(1곳)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히려 기업들의 감사 의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상장사들의 일탈을 언급하며 “회계개혁의 내실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면서도 “중소기업에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