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터키에서 부부동반 해외여행 중 국제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4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김도영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터키 안탈리아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국제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A씨 등 승합차에 타고 있던 60~70대 한국인 8명 중 4명이 숨졌고, 4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부부동반 여행 중이었는데, 차량 뒷좌석에 앉은 아내 4명이 모두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진 차량에 양보하지 않은 과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 역시 배우자가 사망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