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가 적용된 10일 서울 용산구 최내과의원에서 의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부터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에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거나,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 센터 상담을 이용해야 한다. 2022.2.10/뉴스1 © News1
#“이제 보건소 연락 기다리시면 안 돼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지… 몸 아파서 병원 가야할 것 같다 싶으면 얼른 전화해보세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A씨(33)는 이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경험한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A씨의 경우 확진 사실을 인지한 뒤 3일 뒤에야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생활치료센터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아야 하는지도 이날 인지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는데도 보건소와 연락도 잘 닿지 않아 사설 비대면진료 앱을 써 해열제를 처방받고 버텼다.
재택치료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필요하지만 헷갈리는 내용들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보건소 연락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보건소 연락이 올 때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일반 관리군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지정 병원이나 재택치료센터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비와 약제비는 무료다.
현재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 지도 앱에서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입력하면 주변의 지정된 비대면 진료 병원들이 검색된다. © 뉴스1
▶현재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 지도 앱에서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입력하면 주변의 지정된 비대면 진료 병원들이 검색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동네 병·의원 안내’ 파일을 통해 비대면 진료 병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은 약은 지정 약국에 연락해 받을 수 있다. 지인, 가족 등이 격리자 대신 찾아오거나 퀵서비스 등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퀵서비스 비용은 지자체에 따라 유료·무료 여부가 다르다.
▶정부가 지난 9일부터 변경해 적용 중인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에 따르면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간’이다. 격리해제 시점은 7일차 밤 12시다. 확진 판정 후 7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1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22일 확진 통보를 받았다면, 27일 밤 12시까지만 격리하면 된다. 격리 해제는 별도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
자가격리 해제자는 질병청에서 진단일 기준 7일 경과 이후 완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뉴스1
▶확진자는 별도 검사 없이 해제된다. 완치자는 진단일 기준 7일이 경과한 시점에 방역패스용 ‘완치 확인서’를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확진자 가족의 경우 격리 해제 전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이 됐는데 가족들 검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 가족 중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의 가족 등 동거인의 경우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항원 검사 없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확진 문자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 된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Δ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Δ3차 접종자다.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백신접종 미완료자로 분류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 대상이 아닌 수동 감시 대상이다. 즉 백신 접종 완료자는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해도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 단 수동감시 기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나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공동 격리자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도 검사일로부터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확진자를 제외한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 없이 최초 확진자의 격리 해제 시 동시에 격리가 해제된다. 본인에게 증상만 없으면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더라도 자가격리를 할 의무는 없는 셈이다.
-자가격리 해제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증상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별도의 추가 자가격리 기간은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ΔKF94 마스크 상시 착용 Δ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 및 방문 제한 Δ사적모임 자제 등을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 신청양식. © 뉴스1
▶자가격리가 종료된 사람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직접 병원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을 받아야 한다.
-7일 격리해제 후 바로 출근해도 되나?
▶격리 해제가 되더라도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해 전염성이 없는 ‘죽은 바이러스’가 몸 안에 남아 있어 양성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립보건연구원이 재양성자의 검체에서 살아 있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배양검사를 해봤지만 단 한명도 배양된 사례가 없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어떻게·얼마나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의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해 치료를 진행한 뒤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단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해외입국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국가·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 기준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최대 Δ48만8800원(1인) Δ82만6000원(2인) Δ106만6000원(3인) Δ130만4900원(4인) Δ154만1600원(5인 이상) Δ177만3700원(6인)이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이 늘어날 때마다 23만2000원씩 추가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 후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참해야 할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생활신청인 명의 통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