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된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제때 응급실로 이송되지 못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인근 응급실이 격리병상이 없거나 병상은 있어도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심정지 상태로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응급의료기관도 있었다.
정부는 오미크론 영향으로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유지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판단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한다는 입장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도 수원에서는 재택치료를 받던 생후 7개월 아기가 경기를 일으키는 등 건강 상태가 나빠져 119 구급차를 통해 의료기관을 찾았으나 수원지역 응급실에 입원하기 어려워 17㎞ 떨어진 안산의 대학병원으로 이동한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반장은 “소아의 경우 응급실에 병상, 격리실 여부도 중요하지만 소아를 볼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지 여부도 또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응급실 내 격리병상이 있을 경우 확진자를 우선 수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강조했다. 응급실 내 확진자를 진료할 경우 감염병전담병상 입원 환자 진료 수준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인해 접종률이 낮거나 접종할 수 없는 소아·청소년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전주 대비 한 2배 정도 증가한 상황”이라며 “전 연령대 확진자가 1.7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 규모가 크고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미접종자인 11세 이하 쪽에서의 발생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아·청소년으로 인해 가족 간 전파가 이뤄지고, 특히 가족 중 고령층이 있는 경우 감염이 이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우려된다”면서 가족 내 고령층 또는 미접종자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4월1일 예정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청주지방법원이 내린 충북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하도록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서울과 경기도 등과 동일하게 충북에서도 즉시항고를 할 예정”이라며 “유행의 정점이 확인되는 순간까지는 다소 보수적인 사회적 대응 방안들을 유지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지방법원이 속속 청소년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인천, 충북 등 6개 시·도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중단된 상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