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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가게서 상습 절도한 중학생…잡히면 “촉법소년인데 처벌하겠나”

입력 | 2022-02-22 13:46: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13세 중학생이 무인가게에서 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촉법소년인 나를 처벌할 수 있겠냐”며 큰소리친 사실도 파악됐다.

22일 MBC 뉴스투데이에 따르면 중학생 1학년인 13살 A 군은 지난 1일 사람이 없는 무인 매장에 들어와 결제기를 강제로 열고 안에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A 군이 돈을 훔쳐 달아나기까지의 시간은 40초에 불과했다.

이처럼 A 군은 사람이 없는 시간 무인점포 등을 노려 11일 동안 20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였다.

A군은 경찰에 2차례 붙잡혔지만 “난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겠나”라며 경찰에게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MBC에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보다 머리 위에 있다고 보면 된다. 행위 자체가 상당히 교묘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인 A 군은 경찰에 잡힐 때마다 풀려났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그동안 700만 원 넘게 훔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군에 대한 추가 범죄를 조사한 뒤 가정법원에 넘길 예정이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제도를 없애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