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15일 앞둔 시점에 대선 후보 벽보 훼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 15분경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빨간 패딩 점퍼를 입은 남자가 선거 벽보를 뜯어냈다”는 목격자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즉각 수색에 나선 지 약 10분 만에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그는 술에 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날에는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초구 방배동 한 건물 공사장에 붙어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통보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