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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대장동 로비 의혹’ 첫 기소…박영수·권순일 수사는 계속

입력 | 2022-02-22 15:40:00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로부터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2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께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되려던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주고, 지난해 4월30일께 아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거액의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이 모 건설로부터 더 큰 수익을 보장받으며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상황이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김씨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곽 전 의원이 총선 당선 후 국회의원 직무와 권한을 이용,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도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실수령한 금액은 세금 등을 제외하고 세금 등을 제외하고 25억531만4526원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총선 당시였던 2016년 3~4월께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화천대유 회삿돈을 빼돌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남 변호사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곽 전 의원 측은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 2015년 검찰 수사 당시 변호사 업무를 하고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상적인 변호사 수임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한 끝에 지난 4일 곽 전 의원을 구속했다. 구속 후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그를 구치소에서 강제구인해 지난 16일과 21일 두 차례 추가 조사를 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조사에서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로비 의혹 인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의혹이 제기된 다른 인사들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