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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일었던 의정부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좌초되나?

입력 | 2022-02-22 17:16:00

경기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기지 34개소 가운데 16개소가 반환됐다. (자료제공=경기도) © News1 DB


감사원이 의정부시가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에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특정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면서 관련 간부 공무원 2명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받는 A사와의 도시개발을 취소하라고 의정부시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 결과 발표 전 이미 감사원은 지난해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의정부시청과 시 간부 공무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의정부시 내외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검찰은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면서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에 대해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은 22일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 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시 간부 공무원 2명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민간업체에 편의를 제공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해임과 정직을 의정부시장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미군공여구역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반환공여구역 개발 업무를 부당하체 처리한 의정부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2019년 10월 주식회사 A사가 토지수요자인 국방부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반려하지 않고 ‘조건부 수용’했다.

또한 제안을 수용한 뒤 A사를 대신해 수차례 국방부에 동의서 발급을 요청하고, 조건부 수용을 ‘수용’으로 재통보하는 등 민간업체의 영리 활동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경우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사가 소유한 토지면적은 전체 사업구역의 0.15%에 불과했다.

전체 개발구역의 99%(13만㎡)를 보유한 국방부가 이러한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실무자도 ‘반려함이 타당하다’고 B씨에게 보고했지만, B씨는 ‘동의가 필요 없다’면서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실무자에게 A사의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시장에게는 ‘국방부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보고해 결재받았다.

담당 국장인 C씨는 국방부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B씨가 A사 대표이사의 부친을 의정부시장의 전 비서로부터 소개 받아 알고 있었다’고 보고서에 적시하는 등 미심쩍은 부분을 강조했다.

감사원은 A사가 2078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분양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문제점을 발견했다. 공동주택 건설·분양 등을 제외한 채 용지만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수입·사업이익 등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정부시는 공동주택 분양 수입 등을 포함하지 않고, A사의 제안서에서 산정한대로 용지 매각만을 전제로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정부시가 A사와 도시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용지 매각수입만을 고려해 공공기여분을 589억원 상당으로 결정했으나, 감사원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2078세대의 공동주택 분양수입 등을 재추정해본 결과 사업이익은 2461억원으로 추정되며, 의정부시는 적정 개발이익을 환원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A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주관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등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해 사실상 A사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시민들이 ‘의정부시의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감사를 개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