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함에 갇힌 6살 남아.
중국에서 6살 남자아이가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에 갇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어린 아이들이 놀던 중 벌어진 일로, 남아는 다친 곳 없이 구조됐다. 하지만 아이 부모는 관리 사무소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1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0일(현지시간) 중국 텅쉰망에 따르면 차오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경 자신이 사는 쿤밍 청궁현의 한 아파트 내에서 6살 난 아들과 시간을 보냈다. 이때 아들은 동네 친구와 놀기 위해 차오 씨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후 그가 아들을 마주한 곳은 무인택배함이었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차오 씨 아들은 친구와 함께 아파트 1층 로비에 설치된 탁구대에서 놀았다. 하지만 이내 무인택배함으로 눈길을 돌린 아이들은 터치스크린 버튼을 눌러보며 두 발로 걷어차는 행동을 보였다.
뒤늦게 아이의 행방을 찾던 차오 씨는 택배함에 갇힌 아들을 발견하고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문을 열 수 있었다. 6살 아이는 9분 만에 다친 곳 없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됐다.
하지만 차오 씨는 “이런 위험한 물건을 아이가 지나다니는 공간에 두면 안 될 것 같다”면서 관리사무소와 무인택배함 제조사를 상대로 100만 위안(약 1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아이가 사고를 겪은 후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자다가도 자꾸 깬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 내 전문가는 “보호자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언론에 “놀이를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제조사는 사실상 책임이 가장 적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가 갇힌 것도 다른 친구로 인해 갇힌 것이기 때문에 친구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