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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택배함에 갇힌 6살…제조사에 1억 원대 소송건 中부모

입력 | 2022-02-22 21:00:00

무인함에 갇힌 6살 남아.


중국에서 6살 남자아이가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에 갇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어린 아이들이 놀던 중 벌어진 일로, 남아는 다친 곳 없이 구조됐다. 하지만 아이 부모는 관리 사무소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1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0일(현지시간) 중국 텅쉰망에 따르면 차오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경 자신이 사는 쿤밍 청궁현의 한 아파트 내에서 6살 난 아들과 시간을 보냈다. 이때 아들은 동네 친구와 놀기 위해 차오 씨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후 그가 아들을 마주한 곳은 무인택배함이었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차오 씨 아들은 친구와 함께 아파트 1층 로비에 설치된 탁구대에서 놀았다. 하지만 이내 무인택배함으로 눈길을 돌린 아이들은 터치스크린 버튼을 눌러보며 두 발로 걷어차는 행동을 보였다.

그러자 가장 아래쪽에 공간이 비교적 큰 택배함의 문이 열린 것이다. 차오 씨 아들은 몸을 최대한 굽혀 택배함 안으로 들어갔고, 친구는 문을 닫아버렸다. 이후 다시 문을 열려고 했으나 택배함 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꼼짝없이 갇히게 됐다.

뒤늦게 아이의 행방을 찾던 차오 씨는 택배함에 갇힌 아들을 발견하고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문을 열 수 있었다. 6살 아이는 9분 만에 다친 곳 없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됐다.

하지만 차오 씨는 “이런 위험한 물건을 아이가 지나다니는 공간에 두면 안 될 것 같다”면서 관리사무소와 무인택배함 제조사를 상대로 100만 위안(약 1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아이가 사고를 겪은 후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자다가도 자꾸 깬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 내 전문가는 “보호자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언론에 “놀이를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제조사는 사실상 책임이 가장 적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가 갇힌 것도 다른 친구로 인해 갇힌 것이기 때문에 친구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