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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후진 주차중 청소근로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女, 급발진 주장

입력 | 2022-02-22 18:17:00

© News1 DB


60대 여성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하던 중 70대 청소근로자를 치어 사망케 했다.

가해 운전자는 ‘급발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경찰이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22일 오전 9시15분께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아파트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A씨(60대·여)가 SUV(스토닉)로 후진 주차하던 중 B씨(70대)를 치었다.

B씨는 위중한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는데 차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였다”면서 급발진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으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