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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본사 점거’ 택배노조 상대 가처분 신청

입력 | 2022-02-22 19:18:00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0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2022.2.20/뉴스1 © News1


 CJ대한통운이 본사에서 농성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택배노조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첫 심문은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 심리로 23일 열린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28일부터 총파업을 하고 있다.

10일부터는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점거해 농성하다가 종교시민단체 등이 모인 CJ택배공동대책위원회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여 21일 3층 점거를 해제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CJ 측이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심리한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