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0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2022.2.20/뉴스1 © News1
CJ대한통운이 본사에서 농성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택배노조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첫 심문은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 심리로 23일 열린다.
10일부터는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점거해 농성하다가 종교시민단체 등이 모인 CJ택배공동대책위원회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여 21일 3층 점거를 해제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CJ 측이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심리한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