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대낮 경기도 성남에서 여성의 비명을 듣고 강도를 맨손으로 검거한 시민의 영웅담이 뒤늦게 전해졌다.
성남 수정경찰서는 22일 맨손으로 강도를 잡은 시민 이명석(47)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근무를 하려다 “살려주세요”라는 한 여성 A씨의 외침을 들었다. 창밖을 본 이 씨는 한 남성이 여성을 차 안으로 밀어 넣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같은 소동에 당시 이 씨 주위엔 다른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 B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B 씨는 한사코 도망가지 않겠다며 시민들을 안심시킨 뒤 달아났고 이에 이 씨는 바로 30∼40m를 추격해 B 씨를 다시 붙잡았다고 한다. 이후 그는 B 씨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같은 날 공범 1명과 함께 인근 여행사의 여성 업주인 A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800만 원 상당을 빼앗고, 현금 인출을 위해 A 씨를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A 씨는 차가 정차한 순간 밖으로 나와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바로 달려온 이 씨의 도움 덕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한편 B 씨의 공범은 여행사 사무실의 문을 잠그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B 씨가 잡히는 것을 보곤 도주했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틀 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