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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 2022-02-23 03:00:00

국제-국내 40개 노선 ‘경쟁 제한’…운수권-슬롯 반납 조건 내걸어
업계 “신규항공사 진입 어렵고 일부 노선반납은 실효성 의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서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국제선·국내선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특정 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을 다른 항공사가 요청하면 반납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22일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두 회사 통합으로 국제선 노선 총 65개 중 미주 노선 5개, 유럽 노선 6개를 포함한 26개 노선, 국내선 노선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뜻은 두 회사 결합으로 다른 항공사와의 공정한 시장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가격이 오르는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국제·국내 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을 할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슬롯을 반납하라고 시정조치했다. 두 항공사가 반납해야 할 슬롯의 상한은 두 회사 혹은 한 회사의 점유율 50%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기준으로 운수권도 다른 항공사에 반납해야 한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26개 노선 중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을 하면 보유 중인 운수권을 반납해야 한다. 운수권 재분배와 슬롯 반납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을 완료한 날인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안에 이행돼야 한다.

공정위는 또 이러한 운수권과 슬롯 반납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공급 좌석 수 축소를 금지했다. 또 합병 회사는 좌석 간격, 무료 기내식, 무료 수하물 등의 서비스 품질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항공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일부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제는 삼는 노선이 김포∼하네다와 인천∼몽골 노선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한-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주 6회에서 주 3회 운항을 추가해 ‘주 9회’ 운수권을 확보했다. 기존 대한항공(6회) 노선 외의 주 3회 추가 운수권은 경쟁 끝에 아시아나로 돌아갔고 대한항공의 29년 독점이 깨졌다. 그런데 공정위는 “인천∼몽골 노선은 ‘몽골항공’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2019년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김포∼하네다 노선도 논란의 대상이다. 공정위는 김포∼하네다 노선을 인천∼하네다 노선과 같은 시장으로 보고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 한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는 “서울과 인천이 거리는 가까워도 도심으로의 진입성이 차이가 난다. 탑승률도 높아 모두가 원하는 김포∼하네다 노선을 100% 대한항공에 밀어준 꼴”이라고 말했다.

또 운수권이 필요한 유럽 등의 노선에 새로 진입할 신규 항공사가 사실상 없다는 것도 문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항공사가 진입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등의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기업 결합을 위해선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결합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