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처음에는 마냥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역시나 그는 그러지 못했다.
동거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자신 몰래 지인 C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B씨를 수시로 폭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일로 A씨와 B씨는 이튿날인 5월1일 새벽까지 집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왜 함께 술을 먹었느냐”, “성관계를 한 것 아니냐” 등의 말로 계속 B씨를 추궁했고, 참다 못한 B씨는 “폭행당해 온 사실을 알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B씨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당일 오전 4시쯤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오전 4시39분쯤 C씨의 집 안방까지 침입해 ‘B씨를 죽이고 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B씨를 살해했던 흉기로 C씨의 목과 배 부위를 수차례 찌르기도 했다.
황당하게도 몇 시간 뒤 A씨는 경찰에 연락을 취했고 결국 당일 오전 7시50분쯤 제주시의 한 공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살인미수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범행까지 포함하면 A씨에게 당한 피해자만 5명에 달한다.
지난해 5월25일 살인,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그해 10월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2022.1.14/뉴스1ⓒ 뉴스1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자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경찰에 자신의 범행사실을 신고한 것은 맞지만 ‘내가 어디에서 죽을 거니까 찾아와라’는 취지에서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자수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측의 쌍방 항소로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2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역시 지난 1월26일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튿날 광주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지난 14일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제1부는 조만간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