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경찰청 전경. © News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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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간부에 대한 징계를 보류할 전망이다.
해당 경찰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쟁점 사항이 많은만큼, 경찰 내부에서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 A경감 징계위 참석…“충분히 소명할 것”
이날 징계위에서는 A경감에 대한 징계여부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A경감은 이날 참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A경감은 “제보자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단어들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미 재판에 넘겨진 만큼 잘 대응할 계획이고, 징계 역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류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A경감은 지난 18일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경찰 조직 내에서는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여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만큼, 징계위에서도 1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달 17일 A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경감은 2020년 4~7월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과 관련해 수사하던 중 9차례에 걸쳐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에 대한 수사는 구속된 사건 관계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A경감이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사전 답사를 했고, 이제 실시할 것이다’, ‘추가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 ‘아무개를 구속시킬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낸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A경감의 기소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들이다.
전북청 소속 한 수사관은 “사이버 사건은 서버가 외국에 있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가 수백개에 달해 내부 제보가 없으면 조직을 일망타진하기가 쉽지 않다”며 “A경감이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제보자와 대화를 나눈 것을 가지고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A경감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거나 누군가에게 피해가 준 사실도 없지 않느냐”며 “전국을 돌며 성행하고 있는 불법 조직단을 잡기 위해 열심히 수사했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피의자들을 검거해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 사이버수사 베테랑 A경감…징계 결과에 따라 특진 취소 여부?
당시 경위였던 A경감은 해당 사건을 수사해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외에도 수 많은 사건들을 해결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경위에서 1계급 특진했다.
만일 법원에서 A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경우 계급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 특진 취소여부 등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A경감이 이 사건만으로 특진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 부분 역시 법원의 판단 이후에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