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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아시아나 합병, 대한항공에 불이익 크지 않아”

입력 | 2022-02-23 11:35:00

22일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함께 있는 모습. 뉴스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조건부 합병승인을 받은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합병으로 대한항공이 받을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제시한 합병 조건이 대한항공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하면서 국제선 26개와 국내선 14개 노선에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을 완료한 이후 10년 안에 해당 노선을 운영하려는 항공사가 나타나면 슬롯과 운수권을 반납하도록 했다.

슬롯은 공항이 항공사에 배정한 시간,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의미한다.

강 연구원은 “국내 경쟁사가 운수권과 슬롯을 가져갈 가능성은 낮다”며 “국내 경쟁사인 저비용항공사(LCC) 항공기 중 장거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기는 극히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다”고 밝혔다.

해외 항공사가 운수권과 슬롯을 가져갈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강 연구원은 “만약 어떤 국제선에서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면 상대 국가 항공사가 한국노선 운수권을 모두 사용하지 않기로 스스로 미리 결정해놨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나민식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중장거리 노선에 취항 가능한 여객기는 도입 예정인 티웨이항공 A330-300 3대와 에어프레미아 B787-9 3대 수준으로 제한적”이라며 “슬롯, 운수권 배분 조치가 단기적으로 대한항공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또 대한항공에 운임 제한 단서조항을 제시했다.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노선을 반납하기 전까지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질 유지를 조건으로 설정했다.

다만 국제선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해 운임 인상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운임(Yield) 고민이 필요하지만 여객 수요가 의미있는 수준까지 올라오는 2023년까지는 단서 조항인 ‘코로나19 상황 등 반영’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3년 이후로 예상되는 국제선 여객 수요 정상화 궤도 진입 이후에는 운임 제한 적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도 “공정위 조치 과정에서 대한항공 노선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글로벌 항공 시장의 수요·공급 상황을 감안하면 글로벌 항공 여객 시장에서 운임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