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법원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취소 판결’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 선생님께 사과한 뒤 평가원장직을 사퇴하는 모습. 2021.12.15/뉴스1 © News1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출제오류로 생명과학Ⅱ 성적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성적통지표를 배부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기존 검토절차에 더해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단계도 신설한다. 영역·과목별 기획위원, 평가위원, 검토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검토단에서 다수의 조건이 활용되거나 다양한 풀이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문항의 완결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적정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수능 이의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소수의견 재검증절차를 신설한다. 이번 생명과학 출제 오류 사태도 학회 자문 과정에서 소수의견의 타당성이 존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이견·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심의기간을 추가해 2차 실무위원회를 개최, 이때 1차 실무위에서 찬성·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위원 각 1명과 신규 외부위원 3명이 이견·소수의견을 한번 더 검토하는 식이다.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방안 시안. (교육부 제공) © 뉴스1
이의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외부위원도 확대한다. 이에 과반 수준이었던 외부위원(9명 중 5명, 55.6%)의 비중이 대폭 증가(11명 중 9명, 81.8%)될 예정이다.
단 예고된 2023학년도 대입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이의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12일에서 13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수능 정답 확정·발표 날이 기존 11월28일에서 11월29일로 변경된다. 성적통지일과 이후 일정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예전과 같이 절차 하나를 더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관점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문제 오류를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문항 오류를 예방하고 이의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