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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미리 막는다…검토위원 늘리고 소수의견 재검증

입력 | 2022-02-23 12:25:00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법원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취소 판결’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 선생님께 사과한 뒤 평가원장직을 사퇴하는 모습. 2021.12.15/뉴스1 © News1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는 검토자문위원을 확충하고 소수의견 재검증절차를 신설해 출제와 이의심사과정이 더 까다로워진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출제오류로 생명과학Ⅱ 성적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성적통지표를 배부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능 출제 및 검토절차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인 검토자문위원을 현행 8명에서 12명으로 확충하고, 전체 출제기간도 기존 36일에서 38일로 확대한다.

기존 검토절차에 더해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단계도 신설한다. 영역·과목별 기획위원, 평가위원, 검토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검토단에서 다수의 조건이 활용되거나 다양한 풀이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문항의 완결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적정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수능 이의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소수의견 재검증절차를 신설한다. 이번 생명과학 출제 오류 사태도 학회 자문 과정에서 소수의견의 타당성이 존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이견·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심의기간을 추가해 2차 실무위원회를 개최, 이때 1차 실무위에서 찬성·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위원 각 1명과 신규 외부위원 3명이 이견·소수의견을 한번 더 검토하는 식이다.

특히 이의신청이 많이 제기되는 사회·과학 영역의 경우 Δ영역별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과목별로 세분화 Δ외부위원 과목군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 Δ기존 내부위원을 참고인으로 전환하는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방안 시안. (교육부 제공) © 뉴스1

학회 자문의 타당성과 투명성도 높인다. 사전에 자문을 의뢰할 학회의 명단을 준비, 중대사안 발생시 명단을 활용해 3개 이상의 학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 받은 학회명과 자문 내용을 공개하게 된다.

이의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외부위원도 확대한다. 이에 과반 수준이었던 외부위원(9명 중 5명, 55.6%)의 비중이 대폭 증가(11명 중 9명, 81.8%)될 예정이다.

단 예고된 2023학년도 대입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이의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12일에서 13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수능 정답 확정·발표 날이 기존 11월28일에서 11월29일로 변경된다. 성적통지일과 이후 일정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오는 24일부터 3월2일까지 수학능력시험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내용을 검토하고 3월 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예전과 같이 절차 하나를 더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관점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문제 오류를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문항 오류를 예방하고 이의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