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 아버지가 딸이 살해당하는 영상을 지우기 위해 해당 영상을 NFT로 만들었다. 지속해서 그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자, 저작권을 확보해 소송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아버지 측은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앤디 파커의 딸 앨리슨은 2015년 8월 직장 동료에게 총상을 당하는 장면이 영상에 찍혔다.
해당 영상은 미국 CBS 계열 WDBJ 방송에서 보도된 후,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여러 SNS 사이트에서 수백만 회 이상 조회됐다.
앤디는 NFT를 통해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얻는다면, 계속해서 영상을 유통하는 SNS 회사에 소송을 걸 자격을 얻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고 전했다.
앤디 자문 변호사 애덤 매시는 영상 저작권을 보유할 경우 SNS 회사와의 소송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SNS상 게시물 역시 저작권 침해 대상이 되므로, 저작권을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게시물 희생자들에게는 불행히도 ‘부적절한 방식으로 얻은’ 저작권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상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WDBJ 측은 앤디에게 원본에 대한 저작권을 넘길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어 “SNS상에서 해당 영상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앤디에게 추가적인 저작권 라이선스를 제공해 영상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앤디 자문변화사인 매시는 동영상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SNS 회사에 강제적으로 영상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잭 말론 유튜브 대변인은 “앨리슨 파커가 당한 총격 살해 영상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인공 지능과 실제 사람들이 작성한 리뷰 등을 바탕으로 정책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WP는 “페이스북에서만 앨리슨 살해 영상을 포함해 20개가 넘는 살해 동영상을 발견했다”며 “신고 처리를 하자 속 곧 삭제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