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아기에게 너무 잘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아동학대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추가 증거도 제출되지 않아 이날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 달라. 또 1심이 기각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도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편을 사랑해서 한국에 왔다”며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과정이 힘들었다. 아기에게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울먹였다.
A씨의 남편은 “아내가 한국에 오자마자 코로나19에 확진돼서 외출도 못하는 상황에서 많이 힘들어했다”며 “육아는 전적으로 아내가 혼자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울기도 하고 죽고싶다는 말도 했었다. 큰 일은 없겠거니 생각했는데 뒤늦게 우울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23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3월 7~12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딸 B양(7개월)을 바닥에 내던지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울고 보챈다”, “기저귀를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줌을 쌌다” 등의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베트남 국적인 A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 전북에서 한국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전자발찌 착용이 필요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