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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60대 남성 검거

입력 | 2022-02-23 16:18:00


울산 동부경찰서는 23일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동구 한 아파트단지에 걸린 벽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진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울주군 구영리 한 편의점 인근에 설치된 벽보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진의 눈 부위가 훼손된 것이 발견됐다.

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 따라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상습적인 훼손, 흉기 이용 훼손, 방화 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