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23일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동구 한 아파트단지에 걸린 벽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진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울주군 구영리 한 편의점 인근에 설치된 벽보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진의 눈 부위가 훼손된 것이 발견됐다.
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 따라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상습적인 훼손, 흉기 이용 훼손, 방화 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