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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해-통영 ‘해상풍력 갈등’ 결국 헌재로… “이번주 심판 청구”

입력 | 2022-02-24 03:00:00

욕지풍력단지 해상 관할권 다툼… 남해 “허가구역, 우리 해역 침범”
통영 “해상경계 강제성 없다” 맞서… 어선 500척 내일 “풍력 반대” 시위




경남 남해군과 통영시가 해상 풍력단지 조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남해군은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분쟁의 발단이 된 것은 현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통영 욕지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다. 통영 욕지도 인근에 352MW급(5.5MW 규모 64기)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이다.

통영시는 지난해 9월 남해군의 한 무인도 동쪽 해상에 해상풍력 지반 조사를 위한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내줬다. 싱가포르 민간발전사 뷔나에너지는 이 일대 지반 10곳을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풍력발전 최적지를 분석 중이다.

반면 남해군은 “황금어장을 풍력단지로 내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 지반조사가 실시되는 8곳은 통영시가 아닌 남해군 관할 해역이란 것이다. 남해군은 지난해 말 “남해군 해역이니 허가 취소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통영시에 2차례 보냈다.

반면 통영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했고,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는 강제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남해군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승소하면 어민 생계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안 어민 상당수도 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한다. 남해군 해상풍력반대대책위원회는 25일 미조면 조도∼호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500척을 동원해 해상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통영 등 경남권 어민들도 시위에 참여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현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친 곳은 이곳뿐이 아니다. 이달 8일 전남 여수 어민들도 풍력단지 조성에 반발해 어선 600여 척을 동원해 해상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남해=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