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규제입법 전수분석] 盧정부 49%→MB 43%→朴 42%… 규제강화 비중 前정부보다 높아 상법-공정거래법 규제 개수 많아… “세계기준 맞는 공정한 규제 필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상장회사 관련 규제 법률안의 77%가 기존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와 비교할 때 규제 강화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23일 동아일보가 한국상장사협의회(상장협)에 의뢰해 16∼21대 국회에 제출된 상장사 관련 법률안 517건에 포함된 1370개 규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상장사 관련 4대 법에 관한 법률안들이다.
분석 기간 전체를 통틀어 4개 법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총 270개였다. 강화 또는 완화로 구분할 수 없는 28개를 뺀 242개 중 ‘규제 강화’ 사례가 123개(50.8%), ‘완화’가 119개(49.2%)로 거의 절반씩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화된 규제가 20개(76.9%)로 완화된 규제 6개(23.1%)의 3배가 넘었다. 상장협은 규제가 신설됐거나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가 담긴 경우 ‘규제 강화’로, 규제가 폐지되거나 기존보다 수위가 낮아진 경우 ‘규제 완화’로 분류했다. 정부별로는 노무현 정부의 규제 강화 비중이 48.7%, 이명박 정부가 42.6%, 박근혜 정부가 42.4%로 분석됐다.
상장협은 상장사 규제 관련 이슈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대주주와 소액주주와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규제 강화 법안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발의된 상장회사 관련 법률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상법과 공정거래법이었다. 16∼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규제 개수는 514개, 공정거래법 규제 개수는 516개로 집계됐다. 전체 분석 대상의 약 75% 수준이다. 상법 관련 규제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법은 대부분 대기업과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일감 몰아주기 제한 규제였다.
이재혁 상장협 정책2본부장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장기업에 필요한 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공정한 규제”라며 “기업 관련 규제가 무차별적으로 강화되지 않고 합리적인 규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