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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 공보물 ‘검사 사칭’ 소명은 거짓말”… 與 “李가 직접 검사 사칭한 바 없다” 반박

입력 | 2022-02-24 03:00:00

[대선 D-13]‘PD와 함께 사칭’ 유죄 받았는데 “PD에 담당검사 알려준것” 적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기재된 ‘검사 사칭’ 전과 기록에 대해 ‘방송PD가 물어서 알려준 것’이라고 소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23일 “허위사실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02년 시민단체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 특혜 분양 사건을 조사하며 방송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공보물에 ‘PD가 (자신을)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라고 소명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에 대한 판결문에 “피고인(이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 내용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진태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판결문에 의하면 이재명(후보)과 PD는 검사를 사칭하여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기로 공모했다”며 “이재명의 소명서와는 완전 다르다. 허위사실이므로 선관위는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사 사칭이 부끄럽긴 한가 보다. 공보물에 거짓말을 써놓고 그걸 전국의 모든 가정에 발송하다니”라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을 인터뷰하던 PD의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