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낸 뒤 경쟁업체에 넘기고 이직까지 한 회사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영업비밀을 건네받은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의 회사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B씨와 C씨는 퇴사하면서 사업계획서와 제품 설계도면, 부품단가견적서 등을 USB 등에 몰래 저장한 뒤 D씨의 회사로 이직해 업무에 사용하거나 회사 측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가 오랜 기간 연구와 큰 비용을 들여 취득한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며, 피해 입은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조기에 발견돼 실질적인 제품 생산과 판매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