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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하던 7세 여아, 코로나 확진 나흘 만에 사망

입력 | 2022-02-24 09:40:00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던 7세(만 5세) 여아가 증상이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24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A 양이 지난 22일 사망했다. A 양은 지난 18일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 경북 예천의 집에 격리됐다.

하지만 이틀 뒤인 20일부터 증세가 나빠진 A 양은 영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이튿날 칠곡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기저질환이 없고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됐다”며 “사망 원인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서 쓰러진 채 발견된 50·80대…사후 코로나 확진
서울에서는 50대 장애인과 80대 치매 환자가 연이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 40분경 서울 강동구 주택가에서 시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B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함께 사는 부모와 여동생이 코로나에 확진되자 선별진료소로 가던 길이었다.

B 씨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후 병원에서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튿날인 23일 새벽에도 강동구의 한 주택가 도로변에서 C 씨(85)가 숨진 채 발견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등이 출동해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C 씨 역시 병원에서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증가 규모에 비해 위중증·치명률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택치료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